3년 사이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명하기 어려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2년 A씨가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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