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내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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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내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받는다

내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천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대법원은 앞서 작년 1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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