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박정모홀(서울 용산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우리은행 김범석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가 도입되면 신분증에 있는 이미지 특징점을 추출(사진 특징점 추출 방식)해 국가보훈부에서 보유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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