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6월 25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표본 검사) 한다.
배출된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이 혼입되는 등 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폐기물을 싣고 온 수거차량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수원시는 각 동 게시판과 폐기물 수거차량에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샘플링과 반입정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