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했다.
이날 A 양은 평소 피해자 B 양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양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주변인 조사를 한 결과 범행 2년 전부터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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