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현금 50만원을 강탈한 5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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