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번에 심의한 2174건 중 이의 신청은 총 131건으로, 이 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누적 건수는 총 1만7069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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