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위장 전입했지만…특별한 사정 있다면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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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위장 전입했지만…특별한 사정 있다면 수용해야"

공공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왔다.

LH는 주민등록상 A씨의 세대원이 된 B씨가 집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자 지난 1월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렵다면서 퇴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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