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처분 취소소송…법원 "몰래 녹음, 징계 근거 안 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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