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김호중법 도입으로 피의자의 기본적인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행한 음주행위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호중법을 도입한다면 처벌 규정을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기존에 있던 법으로는 김호중씨의 추가 음주로 인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증거인멸죄를 적용하려고 하려면, 검찰이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도 "검찰에서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음주운전 여부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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