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 이직일 이전 5년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안에서 수급액이 감액된다.
수급자들은 세 번째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액이 줄어든다.
단, 이때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를 산정할 때 카운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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