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중이었는데, 지정된 복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한다는 신고가 병무청에 접수됐습니다.
병무청은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업무만 하도록 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복무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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