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벌금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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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벌금형 선고 받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내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약 13㎞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공무원인데 잘못하면 해고된다며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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