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이웃 흉기로 살해한 50대, 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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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이웃 흉기로 살해한 50대, 2심도 사형 구형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A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잡이도 없는 흉기로 범행했다면 장갑을 꼈더라도 손을 다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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