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28일 채상병 특검 재표결"… 與, 본회의 총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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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28일 채상병 특검 재표결"… 與, 본회의 총동원령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일부 여당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적어진다.

범야권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전략을 쓸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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