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일부 여당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적어진다.
범야권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전략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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