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의 자백에는 피해자를 저격하고 고통을 주는 내용이 다수 있다"며 "본인의 유리한 양형을 위해 스스로 얘기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자백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황의조가 국가대표 선수이므로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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