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총 1186억원에 달해는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부하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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