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사이트의 순위를 조작하는 일명 ‘음원사재기’를 한 혐의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전날 음원사재기 관련자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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