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김 씨(77).(사진=뉴스1) 그해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그의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소천면의 한 마을 주민인 70대 남성 김 씨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7시 50분쯤 파출소에 “아로니아 밭을 망친 까마귀를 쫓겠다”며 엽총을 반출했다.
그는 실탄 5발을 장전한 엽총을 들고 아로니아 밭이 아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스님 임 모(48)씨의 사찰을 찾아갔다.
당시 봉화 엽총 난사사건으로 애꿎은 공무원 2명과 주민이 숨지자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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