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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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판단해 회사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이었기에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받는 금융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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