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시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었기 때문에 금융사로 분류돼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