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번째부턴 '절반'으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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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번째부턴 '절반'으로 삭감

정부가 5년 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2번 이상 수급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고용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뒤 실업급여를 타는 '꼼수'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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