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각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대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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