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재연장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결원보충제의 편법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할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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