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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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의무"

법무부가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인권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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