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입신고의 약 41%(2023년 수입식품등 신고비율 : 식품첨가물 4.8%, 농·축·수산물 35.1%, 가공식품 39.4%, 건강기능식품 1.6%.
기구·용기 및 포장 19.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전자심사를 적용하게 되면,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48시간→5분 이내)된다.
식약처가 지난 4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경험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5%(258명/273명)가 전자심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수입신고 처리시간 단축 ▲업무시간 외 야간, 공휴일 등에도 처리 ▲빠른 통관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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