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차등 적용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는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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