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린상사 주총 소집' 고려아연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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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린상사 주총 소집' 고려아연 신청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과 얽힌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 소집 문제와 관련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2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제기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서린상사 사내이사는 현재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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