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사생활을 폭로한 제보자가 KBS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영상 속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는 “정준영의 전 연인 A 씨가 KBS 측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신이 무고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고백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을 발견해 정준영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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