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일방적 근무 형태 변경…노조 "근로감독 촉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회복지시설의 일방적 근무 형태 변경…노조 "근로감독 촉구"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이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자를 탄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20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사회복지시설을 겨냥해 "일방적 근무 형태 변경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를 약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