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납치돼" 허위신고에 경찰관 80명 출동…50대 즉결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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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납치돼" 허위신고에 경찰관 80명 출동…50대 즉결심판(종합)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이들이 납치됐다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허위신고는 경범죄로 분류해 즉결심판을 많이 한다"며 "음주 측정은 안 했으나 신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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