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시인했어도 처벌은 불가능" 말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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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시인했어도 처벌은 불가능" 말 나오는 이유

김 씨가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만큼, 경찰이 김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적용 가능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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