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시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하더라도 500명 이상 밀집하는 옥외 행사 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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