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 욕설을 한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을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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