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남편은 지난해 입사한 20대 여성과 8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었고, 해당 여성의 남편이 불륜 증거를 잡아 A씨의 남편에 소송을 건 것이었다.
A씨는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의 요구로 직장에서 퇴사를 했다”며 “남편이 발을 빼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상간녀는 앙심을 품고 직장에 소장 사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A씨에게 “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고 싶다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넘어 상간녀가 A씨 남편의 직장에 사실을 유포해 의뢰인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자세히 강조하여 진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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