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울린 뒤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교사는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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