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4월 불상지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암 말기인 피해자 남편에 대한 상담 전화를 받고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