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홀덤펍·카페는 일반 음식점, 보드게임 업소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들도 드나들 수 있었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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