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심문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수하려는 민희진(이하 민 대표) 씨와, 그의 대표이사직을 박탈하고자 하는 하이브가 법정에서 처음 마주앉은 자리였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계약서에 5년의 대표직 유지 기한이 명시돼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기도 주장은 카톡 대화 내용를 짜깁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바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무당경영’, ‘모방’, ‘이중성’ 등 언급은 논란만 야기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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