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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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후에도 가능"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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