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월부터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국비와 도비 2억2천500만원으로 6월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통영시·함안군·창녕군 등 12개 시군에 긴급돌봄 지원을 제공한다.
가족이 갑자기 돌봐주지 못할 일이 생겼거나 퇴원,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를 당해 집에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본인부담금을 내면 하루 최대 8시간, 한 달 72시간까지 긴급돌봄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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