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기본조례'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1%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과 노인복지법상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반영, 대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군별로 고령친화도시 지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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