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몇 개월 뒤 A씨는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B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천500만원, 8천822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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