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요건 ‘배임’, 입증 책임은? [IS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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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요건 ‘배임’, 입증 책임은? [IS포커스]

“5년 약정이 있으며, 경영권 찬탈을 기도하지 않았다” VS “주주간계약 위반, 대표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훼손시켜 어도어 가치 떨어뜨린 배임혐의라는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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