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