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말레이 갔다”…피해자 시신 장소 숨기는 이기영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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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말레이 갔다”…피해자 시신 장소 숨기는 이기영 [그해 오늘]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이기영(당시 32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살해 후 5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이기영은 경찰에 체포됐다.

이기영은 수색 과정에서도 경찰을 농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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