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여학생에 대해 “못생겼다”며 수차례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다른 반에서도 B양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알게 된 B양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그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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