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재작년 11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100여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따라서 회사 SNS 계정 게시물 등 업무상 저작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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