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중고 거래 과정에서 물품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20대와 범행을 계획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범행을 계획한 공범 B 씨(20)와 C 씨(20)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을 통해 19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나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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