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값' 120만원 받았으면서…10대 여친 스토킹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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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값' 120만원 받았으면서…10대 여친 스토킹한 20대 '집유'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을 받고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 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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